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 26.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하였고, 2013. 8. 20. 이혼하였다.

1. 2009. 3. 16. 범행 피고인은 2009. 3. 16.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정아버지 생일로 외식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안가면 너도 안가야지, 왜 갔다오나,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길이 약 1미터의 철근으로 양쪽 어깨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때렸다.

2. 2009. 5. 1. 범행 피고인은 2009. 5. 1.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농약 먹고 죽어라, 내 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0.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주둥이 다물어라. 왜 간섭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4. 2010.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8.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평소 피해자가성욕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찼다.

5. 2011. 7. 25.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09: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2. 6. 26.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10: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