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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4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연 12%), 지연손해금 월 1.5%(연 18%), 변제기 2013.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B은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3. 3. 1.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4. 1.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1억 5,000만 원 1,500만 원(= 2억 원×1.5%×5개월)]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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