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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3927
회원권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2. 2. 22. 원고가 보유한 ‘C건물’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D는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다.

포괄적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원고(대리인 원고의 남편 E)과 양수자 피고 F는 원고가 보유한 C건물 건축주 원고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아래 조건으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C건물 건축물의 개요 (1) 소재지 :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C건물 (2) 건축주 : 원고, H, I 3인(건축주 3인의 지분율 각각 1/3씩 보유)

2. C건물 지분구조(각층, 호실별 소유권 보유현황) (1) 원고 : 102호, 3층 전부, 8층 일부(평당 300만 원 기준으로 9,640만 원에 해당하는 면적) (2) H : 103호, 104호, 2층 전체 (3) I : 101호, 105호, 7층 전체 (4) 대물공사비 : 4, 5, 6층 전체 및 8층 일부(9,640만 원에 해당하는 면적 제외한 전체)

3. 매매목적물 원고 지분 전부를 포괄적 양도양수한다.

4. 매매대금 : 1,526,670,000원(부산은행 대출금 20억 원 중 원고 부담분 6억 6,667만 원, 102호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포함)

5. 매매대금의 지불방법 (1) 계약금 : 9,000만 원 1억 2,000만 원(102호 전세보증금) 2010. 8. 4. 양수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계약위약금(9,000만 원)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으 나 양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나, 위 지분매매계약서가 이행되지 못 할 시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부산은행 20억 원의 대출금 중 원고의 대출액 1/3 전부와 102호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양수자가 승계한다.

(2) 잔금 : 6억 5,000만 원 ① 2012. 3. 2. 5,000만 원, 2012. 5. 21. 2억 원, 2012. 8. 21. 2억 원, 2012. 11. 21.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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