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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17.선고 2015구합100135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0135 감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육군훈련소 25교육연대장

소송수행자 유진호

변론종결

2015 . 8 . 27 .

판결선고

2015 . 9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9 . 30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육군훈련소 * * 중대 ( 이하 ' 이 사건 중대 ' 라고 한다 )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하고 있는 상사인데 , 피고는 2014 . 9 . 30 . 원고에게 , 징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위반 ( 기타 ) 을 징 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나 .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위원들에게 원고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2014 . 10 . 7 .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였고 , 육군훈련소장은 , ' 항고 심사대상사실 중 인사과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혐의 없고 , 중대장에게 축소보고하였다는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 . ' 는 것을 이유로 , 2014 . 11 . 13 . 원 징계처분 감경 ( 견책 ) 결정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가 징계위원들에게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정 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은 , 법령의 근거 없이 단지 군 내부규정에 불과한 육군규 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

2 )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 원고가 2014 . 6 . 27 . 이 사건 중대장에게 2차보고를 할 당시 X가 M을 구타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아서 , 이 사건 중대장이 X의 구타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그런데 ① 위 2차보고 당시 원 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사실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 X와 M이 합 의하였다 . ' 라고 보고한 것은 구타를 전제로 하고 있고 , 이 사건 중대장은 당시 이미 X 의 구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축소보고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장이 X 의 구타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 법이 있다 .

나 .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중대의 3소대장인 X 중사는 2014 . 6 . 17 . 14 : 30경 소속대 세탁실에서 , 같은 소대의 4분대장인 일병 M에게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 그 과정에서 전투화발로 M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넘어뜨린 다음 다시 엎드리게 하였으며 , 그렇게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철재로 된 마대자루로 M의 복부 , 둔부 등을 수회 때려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 ( 이하 ' 이 사건 상해 ' 라고 한다 ) 를 입게 하였다 . M은 평소 지병이 있어 군병원에 수회 다녀간 적이 있 는 병사였는데 , 2014 . 7 . 초경부터는 관심병사로 지정되었다 .

2 ) 이 사건 중대장은 그 다음날인 2014 . 6 . 18 . 부터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 이 사건 중대에 관한 업무인수인계 즈음하여 전 중대장으로부터 ' X는 임무수행을 잘하 는 소대장이다 . ' 라는 말을 , 원고로부터는 ' X는 똑똑하고 멋있는 놈이니 우리 부사관의 미래로 키워야 한다 . ' 는 말을 각각 들었다 .

3 ) 한편 M은 2014 . 6 . 20 . 오전 경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 원고는 M과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M이 X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 이에 원고 가 같은 날 11 : 30경 이 사건 중대장에게 ' X가 P , M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 ' 라고 보 고 ( 이하 ' 1차보고 ' 라고 한다 ) 하자 ,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에게 ' 이거 지휘보고 해야 되 는 거 아니냐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 . ' 고 지시하였고 , 원 고는 다시 이에 ' 보고 안 해도 됩니다 ,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 라고 대답하였다 .

4 ) 이어서 같은 날 이 사건 중대장은 X에게 ' 너는 왜 사건을 일으켜서 물의를 일으 키냐 ' 라고 말하였고 , 이에 X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 다 . ' 라고 대답하였다 . 같은 날 오후 경 원고는 M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 M이 X로부 터 맞은 상처를 치료하게 하였고 , 치료 후 원고와 담당군의관은 ' 본인이 구타를 당하여 발생한 상처 ' 라고 기재된 소견서의 발부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 원고가 담당군의관 에게 ' 지금 정확히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 라고 묻자 담당군의관 은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고 외부소견서에는 진단명만 나갑니다 . ' 라고 대답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M을 병원에 데려간다고 보고하 였다 .

5 ) 같은 날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원고는 X에게 M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 이에 X는 M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M에게 X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 M으로부터 ' 지금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 ' 라는 말을 듣고도 , 다시 ' 그럼 내가 입회할테니 이야기 해보자 ' 라고 제안하여 , 결국 원고 · X · M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 당시 M은 ' 그러면 이번 일은 유예를 두고 생활하다가 이러한 일이 차후 발생되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 그 때 처벌을 해 달라 . ' 고 말하였고 , 이에 원고가 ' 그러지 말고 X와 M에 대해 각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질 분야는 책임지고 가라 . ' 라고 하자 , M은 '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 앞 으로 잘못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겠습니다 . ' 라고 말하였다 . 당시 원고는 X가 M을 몇 대 때렸는지 ,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는 M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 M이 X와 화해를 하고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 아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라고 말하였다 .

6 ) 한편 이 사건 중대장은 2014 . 6 . 23 .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 중대에 구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라고 보고하였고 , 그 후 원고 는 2014 . 6 . 27 . 이 사건 중대장에게 ' 둘이 화해를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 라고 보고 ( 이하 ' 2차보고 ' 라고 한다 ) 하였다 .

7 ) 이 사건 중대장은 그 이후 M , P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 P은 X로 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 M은 진술서를 작성하였 다 . M의 위 진술서 내용 중 X의 병사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어서 이 사건 중대장은 이 사건 중대의 분대장들 중 송 * * , 정 * * 에게 X의 폭행사건에

이어서 이 사건 중대장은 이 사건 중대의 분대장들 중 송 * * , 정 * * 에게 X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물었는데 , 위 송 * * , 정 * * 은 구타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

8 )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중대장은 2014 . 6 . 30 . 3교육대장에게 '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문제 없습니다 . ' 라고 보고하였다 .

9 ) 그런데 M은 2014 . 8 . 21 . 오후 경 다시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 원고는 M과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M으로부터 ' 이 사건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 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 X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 ' 는 말을 듣고 , M에게 ' 지금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하니 , 조금 더 시간을 가 지고 생각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겠다 , 내가 휴가니까 중대장님께 생각이

정리되면 이야기 해주고 아니면 원고에게 전화를 해주어라 . ' 고 말하였다 .

10 ) 그 후 M은 같은 날 저녁 경에 원고나 이 사건 중대장이 아닌 다른 군 간부에 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 위 간부는 그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

11 ) 결국 X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헌병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 20 14 . 8 . 29 .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에서는 ' M을 폭행한 적이 없다 . ' 고 진술하였고 , 2014 . 9 . 11 .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에서는 " M을 폭행하였다 , 최초에 원고가 중재를 해서 상 해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었다 , 원고 및 M과의 삼자대면 과정에서 M에게 ' 내가 널 때린 것은 인정한다 , 돈을 원하냐 , 치료비를 주마 ' 라고 이야기하였다 . " 라고 진술하였 으며 , 2014 . 10 . 10 .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는 ' M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6월 회의가 있었을 때 M이 의무대에 갔는데 원고가 인지를 하셨고 제가 원고 와 이 사건 중대장에게 보고를 했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12 ) 그 사이 이 사건 중대장은 " 교육대장에게 ' 구타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라고 허위보고하였다 . " 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고 ,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였는데 , 육군훈 련소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

13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014 . 8 . 27 . 자 진술서 에는 2차보고의 내용으로 ' 좋게 해결되었다 . ' 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 2014 . 9 . 15 . 자 진술서에는 2차보고의 내용으로 ' M 부친과 통화한 내역과 X와 P , M이 서로 잘해보 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 ' 는 내용만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14 ) M은 2014 . 9 . 15 .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 이 중 1차보고 이후의 시점에 관한 부분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5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심사위원회 과정에서 2014 . 10 . 19 . 육군훈련 소 보통검찰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 당시 '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와 관련하여 명확히 구타사실 유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정확히 몇 대 때렸다 이런 건 파악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는 없었으나 구타사실 자체 는 보고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잘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 삼자대면 당시 나중에 또 다시 구타를 한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이번 일을 함께 문제 삼아서 가중처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런 내용까지 이 사건 중대장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 ' 라고 대답하였다 .

16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 11 . 11 . 개최되었는데 , 이 사건 중대장 ,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간사 , M은 모두 위 항고심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 여 진술하였고 ,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의결서 중 정상요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7 ) 한편 이 사건 중대장의 2차보고 내용에 관한 진술들을 시간 순서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인정 근거 ]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의 2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육 군훈련소 법무참모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징계간사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 건대 , 별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및 육군징계규정 제23조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규정 ' 이라 한다 ) 는 ' 징계위원 회의 심의절차 ' 에 관하여 징계위원회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 국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 원고의 주장대 로 이 사건 각 규정이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 률유보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설사 징계간사 의견진술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규정을 국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구 군인사법 ( 2014 . 6 . 11 . 법률 제12 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의 위임에 따라 구 군인 징계령 ( 2014 . 12 . 9 . 대통령령 제25 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은 " 징계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 이 사건 각 규정은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하여 " 징계간사가 ' 사실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정도 ' 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의하면 징계간사의 위 의견진술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할 자료의 하나로서 징계간사의 사실조사결과 및 양 정기준 등을 듣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여 , 법규명령인 구 군인 징계령에서 이미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러한 정도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각 규정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징계간사가 군 내부규정인 육군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2차보고 당시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사건에 관하여 축소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2차보고 당시 X가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 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렇다면 이 사건 중대장은 위와 같은 축소보고로 인 하여 이 사건 상해의 존부에 관하여 착오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축 소보고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 ) 먼저 이 사건 처분서의 ' 구타 ' 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 X가 이 사건 상 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 이 사건 처분이 개시된 이유는 이 사건 중대가 형사처벌 대상인 상해사건을 그 상 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위 구타는 단순히 X가 M 을 때렸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 ' X가 M을 때려서 M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 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 ' 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이 사건 처분서의 ' 구타 ' 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새기는 이상 , 설령 원고의 주 장처럼 이 사건 중대장이 X가 M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 때 렸다 ' 는 것의 태양이나 정도 자체가 매우 다양한데도 2차보고의 내용상 그 태양이나 가해부위 및 정도 등이 불특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 이 사건 중대장은 명시적으로 원고 에게 X의 P , M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 였는데도 그에 관한 원고의 보고가 없었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중대장의 위와 같은 인식은 ,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보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이 M의 군병원진료 사실을 보고받았 으므로 이 사건 상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M의 관심병사 지정과정 및 관 심병사의 경우 지병 등의 사유로 군병원을 자주 왕래할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폭행태양이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상해부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던 이상 , 원고가 자신의 보고의무에 포함되는 이 사건 상해내용을 이 사건 중대장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중대장이 X로부터 이 사건 상해내용을 직접 보고받았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원고가 X의 폭행 횟수 , 부위 , 정도 등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 X가 원고보다 차상급자인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내 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군대의 계급체계에 따른 보고순서 에 반하여 어 색한 점 , X는 그 이후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헌병대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 M을 폭행한 적이 없다 .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

마 ) 그리고 원고는 , 이 사건 중대장이 이 사건 처분 직후 원고 및 이 사건 위원 회의 징계간사에게 ' 구타사실을 알고 있었다 . ' 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는지 불분명할뿐더러 , 그 내용 상 이 사건 중대장이 이 사건 상해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담보되지도 않으므로 ,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 원고의 2014 . 8 . 27 . 자 , 2014 . 9 . 15 . 자 각 진술서에도 2차보고의 내용으로 이 사건 상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오히려 위 각 진술서 중 " 원고가 2014 . 8 . 21 . M에게 ' 중대장님께 생각이 정리되면 이야기 해주라 ' 라고 말하였다 . " 는 부분은 이 사건 중대장이 적어도 2014 . 8 . 21 . 까지는 이 사건 상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추 측하게 한다 .

사 )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장 보임 약 5일 만에 이 미 상급부대에 '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라 고 보고한 상태였으므로 , 이 사건 상해의 전모를 알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 오히려 2차보고를 받고도 P , M , 송 * * , 정 * * 을 상대로 이 사건 상 해에 관한 조사를 한 정황을 보면 , 당시 이 사건 중대장은 원고의 2차보고 내용이 불 충분하여 이 사건 상해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위와 같은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보 인다 . 그리고 이 사건 중대장의 2차보고 내용에 관한 진술은 2014 . 8 . 27 . 부터 이 법원 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다 .

아 ) 이와 대조적으로 평소 X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 M 으로부터 X의 폭행사실을 듣고도 같은 날 ① 이 사건 중대장에게 상급부대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였고 , ② M의 병원치료 과정에서 발급된 상해진 단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 ③ M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X . M . 원고의 3자대 면을 진행하였고 , ④ 그러면서도 그 후 2차보고까지도 X가 M을 몇 대 때렸는지 , 어디 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므로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중대에 오래 근무한 행정보급관으로서 이 사건 상해사 건을 이 사건 중대 차원에서 수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별지

관계규정

제59조 ( 징계의 절차 등 )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만 , 징계 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는 그 징계위원회 ) 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 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제61조 ( 위임규정 )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징계 절차 및 항고 절차 ,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 ( 목적 )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 )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 그 부대 또 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제10조 ( 신문과 진술권 등 )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 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 경 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 을 명할 수 있다 .

■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1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

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 조사 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 신문과 진술권 )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 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 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 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

5 . 징계심의대상자 신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

6 . 증거조사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7 . 징계심의 대상자의 최종진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 평의

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심의 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 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 징계간사의 임무 )

① 징계간사는 징계 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 이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술서로써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3조 (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

5 . 징계심의대상자 신문

징계심의대상사실의 요지가 낭독된 다음 징계위원 ( 장 ) 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과 정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 이때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 ( 장 ) 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6 .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징계심의 대상자나 대리인의 청구 또는 징계위원회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 대상자 , 그 밖의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

7 .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

증거조사가 끝나면 간사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징계심의 대상자 (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 에게 최종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 평의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 간의 토의에 의하여 심사대 상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 이 경우 위원장은 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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