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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구합2005
퇴교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이다.

나. 피고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2014. 8.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1급 사고를 이유로 퇴학을 의결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생도대 훈육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을 승인하였다.

[1급 사고 :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4.경까지 동기생도 여자친구들에 대해 ‘보지 먹으러 가자’, ‘보지 맛 있었냐’, ‘섹스하려고 만나는거 아니냐’ 등의 성적 모독 발언을 지속함 2014. 8. 15. 생활관에서 동기생도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며 ‘야 이 개새끼야 계집애 마냥 존나 게 징징대네’ 등의 말을 함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95조 제2항 가.

목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마.

목은 ‘징계처분의 집행을 위해 연대 행정장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 받은 생도에게 직접 전달 집행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생도로부터 수령증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서 및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훈육장교들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관학교 행정예규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원고는 동기생도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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