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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8가단95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남 3녀 중 막내딸로 1995년경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였지만, 2003. 7.경까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매월 일주일가량은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렀으며, 1999. 12. 16. 큰 언니인 피고에게 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2000. 8. 10. 원고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원고가 2003. 5. 21. 원고 통장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2000. 2. 9.부터 2003. 7. 26.까지 합계 5,703,300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거나(순번 ⑧, ⑩, ⑪, ⑬, , , , ) 원고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① 2000. 2. 9. 300,000원 ⑪ 2001. 7. 5. 100,500원 ② 2000. 3. 29. 600,000원 ⑫ 2001. 7. 11. 500,000원 ③ 2000. 4. 11. 300,000원 ⑬ 2001. 10. 17. 300,500원 ④ 2000. 6. 21. 500,000원 ⑭ 2002. 1. 25. 300,000원 ⑤ 2000. 8. 12. 300,000원 ⑮ 2002. 4. 3. 500,000원 ⑥ 2000. 9. 16. 500,000원 2002. 4. 30. 400,600원 ⑦ 2000. 11. 16. 100,000원 2002. 6. 7. 200,600원 ⑧ 2000. 11. 20. 100,500원 2002. 8. 12. 199,300원 ⑨ 2000. 12. 13. 100,000원 2002. 10. 31. 100,700원 ⑩ 2001. 1. 26. 100,600원 2003. 7. 26. 200,000원

마. 원고와 피고가 2018. 8. 17.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형부(피고의 남편)를 위해 차를 사준 것이라며 증여라는 취지로 다투고,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간,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9. 12. 16. 750만 원, 2000. 4. 10. 1,200만 원, 2001. 6. 30. 500만 원, 2003. 5. 22. 4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명세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명세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주면서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가 서면은 작성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2,850만 원은 인정한다고 그랬지 ”라고 묻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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