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0. 30.경 B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하여 주식회사 C에 양도하여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34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4.경 위 C의 상호를 유한회사 A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경북 칠곡군 D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적지를 칠곡군으로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이사 E은 이 사건 각 차량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유가보조금 합계 187,823,283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양벌규정(화물자동차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73). 다.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처분을 하고, 같은 달 18.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