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9. 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 11. 11. 김제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았고, D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E, F에게 위 트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위임하면서, 2013. 6. 11.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E, F의 소개로 이 사건 운송사업권을 양수받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E에게 2013. 6. 11. 10,000,000원, 같은 달 25. 15,500,000원 합계 2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하이덱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운송사업권 양도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군산시장은 2013. 7. 2. 이 사건 운송사업권 양수ㆍ양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G 트라고 트럭(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입한 화물자동차이다)으로,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운송사업권에 따른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군산시장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운송사업권은 ‘불법증차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위 행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다.
군산시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