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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8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D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보수는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인데 피고인은 D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D에게 3,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고, D는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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