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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교부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V, W), SC 제일은행 계좌 (X) 와 위 계좌들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매, OTP 카드 3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거래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및 양도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회 처벌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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