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986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123,718,230원 및 그 중 22,542,249원에 대하여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 E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F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