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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95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5. 10:18:51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기업계좌(번호:G)로 6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05. 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7,481,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광주 북구 H 4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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