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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2:5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을 잡고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주병 및 철재 고기구이용 불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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