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03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소재 진잠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는 모두 실효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며,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