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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3370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D, E 지상 F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유치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⑵. 또한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G 지상 H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⑶.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전인 2009. 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 및 부품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시설 및 비품 사용료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유치원 시설 및 비품 사용료 30,000,000원 *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 사용료 10,000,000원 제3조 비품 및 시설 사용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비품;(전화 포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품 일체 * 특약사항

3. 피고가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매매 또는 다시 인수인계할 시, 원고가 지급한 시설 및 비품 사용료를 인정해 주기로 하며, 원생모집에 대하여도 3개월 회비(60만 원)을 인정키로 한다.

⑷. 원고와 피고는 2009. 3. 3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1.까지 이 사건 유치원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탁경영계약서(제12조)에도 ‘피고가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매매 또는 다시 인수인계할 시, 원고가 지급한 시설 및 비품 사용료를 인정해 주기로 하며, 원생모집에 대하여도 3개월 회비를 인정한다.’(이하 ‘이 사건 반환 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다.

⑸. 피고가 2009. 9. 28.경 I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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