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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19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언니인 C 소유 부산 사상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03동 제105호에서 ‘F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서 ’G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다른 어린이집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5. 1. 20. C으로부터 위 E아파트 제103동 제105호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매수하여 2015. 1. 29.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품 및 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물건의 표시 : F어린이집 매도금액 : 39,000,000원 (비품, 시설, 원생을 포함한 금액임)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35,000,000원은 2015. 1. 30. 지불 제2조(시설의 인계) 매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이 즉시 시설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1. 18명 인원 그대로 승계키로 한다.

허가권 및 원생

2. 시설물 및 원의 비품은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분실 및 없어질 시는 매도자가 책임 져야 한다.

3. 대표자 변경의 책임은 매도자가 진다.

G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받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5. 1. 28. H에게 G어린이집을 비품, 시설, 원생을 포함한 금액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 18명 중 10명이 2015.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2015. 3. 2. G어린이집으로 전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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