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1326
채굴계획인가 신청 불인가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창원시 의창구 B읍에 있는 광구(C 280ha, 광업권 등록번호 D)에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다.

접수 소재지 광업 지적 광종별 면적 조광권 존속기간 기타사항 등록일 2011. 11. 15. E 창원시 의창구 B읍 C 전단위 금광 은광 동광 280ha 2011. 11. 16. 부터 2031. 11. 15. 까지 -조건부- F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2011. 11. 15. 나.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위 광구에서 금, 은 동 원광을 채굴한다는 내용의 채굴계획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광구 일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하면서, 광산개발을 위하여 위 광구 내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3,273㎡ 중 837㎡에 대하여는 갱구용지 및 폐석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G 임야 168㎡와 H 임야 1,983㎡ 중 124㎡에 대하여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광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허가의제사항인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창원시장은 2014. 10. 21. 관계법령상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불협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7.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인가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사유를 각각 ‘가, 나, 다, 라 사유’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불가 본건 채굴신청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남해고속도로로부터 가시권인 2킬로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