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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57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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