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8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