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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3746
주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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