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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4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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