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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722 | 상증 | 2017-12-19
[청구번호]

조심 2017서2722 (2017.12.1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자들 중 3명은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및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그들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있는 점, 다만, 명의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이 건 증권계좌 개설에 사용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명의자들 중 5명은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부2751

[따른결정]

조심2018서2777

[주 문]

OOO 각 세무서장이 2016.12.1., 2017.1.2.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1. 청구인들 중 OOO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인 OOO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OOO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증여세 재계산 내역’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8.6.1. 부친인 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5.16.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OOO에 위치한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부터 2016.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OOO(이하 “직원들” 또는 “명의자”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2014년 기간 중 OOO 등에서 직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이하 “이 건 증권계좌”라 한다)하여 상장주식 거래와 채권투자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증권계좌의 매 년도말 주식 평가액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및 2017.1.2. 명의자들에게 OOO와 같이 각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도 상증법상 연대납세의무자 규정을 근거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및 명의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가) 이 건 증권계좌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직원들과의 합의 없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에 터 잡은 과세청의 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이다

1) 이 건 증권계좌의 개설 경위

가) 청구인은 2002년 경 OOO(OOO으로 흡수합병) OOO지점에서 근무하던 증권사 직원 OOO로부터 OOO 주식을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며 주식투자를 제안받았다. 선친의 뜻에 따라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여유자금을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면 더 많은 이에게 장학금을 베풀 수 있다고 보아 여유자금 약 OOO원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였다.

나) OOO는 당시 OOO 주식의 가격이 1주당 OOO원 내외로 한 사람이 1계좌로 같은 주식을 일정 주식 수 이상으로 매수하면 집중매매혐의자가 되어 증권거래소의 수시감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고, 수시감사대상이 되면 동일 종목의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등 주식투자 규제로 예상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계좌를 분산하는 방법을 물었고, OOO는 본인이 없더라도 명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만 가져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입사 때 OOO 업무관리 목적 등으로 받아놓은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보관된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여직원에게 시켜서 인사관리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도록 지시하여 확보된 직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증권사에 제시하여 이 건 증권계좌들을 개설하였다. 즉, 해당 직원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거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이들의 명의로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했던 것이다.

라) 구체적으로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계좌개설신청서는 청구인이 증권사를 방문하여 청구인 또는 증권사 직원이 작성하였고, 직원들이 자기들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개좌개설신청서상 연락처는 청구인의 OOO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막도장을 새겨 본인이 기명날인 하였다.

마) 증권사에서 송달되는 우편물이 있으면 수취인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OOO에 있는 청구인의 책상에 가져다 놓도록 사전에 조치하였고, 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는 배당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OOO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자와 신고금액 자료를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그 자료를 아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탁하고 관련 세금도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다. 명의자 중 대부분은 금액미달로 분리과세 대상자였고,OOO만 특정연도(2004년 귀속, 2013년 귀속)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협력한 OOO의 경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직원명의 계좌를 잠시만 이용하여 단기매매차익만 올리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초기에 약간의 이익을 본 후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았으며, 원금만 확보되면 직원명의 계좌 사용을 중지하려 하였으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큰 손실이 발생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이 건 증권계좌 등으로 인하여 OOO 퇴직이후에 기초연금(OOO), 의료보험(OOO) 수급혜택이 거절되거나, 본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합산 문제(OOO) 등의 문제가 일부 직원들에게 발생함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를 청구인이 임의로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들 명의의 계좌사용을 중지하였으며, 나머지 명의인의 계좌들도 2014년 이후에는 사용을 전부 중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는 쌍방계약으로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자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여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과세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은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추정 또는 의제가 아닌 객관적 사실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3) 이 건 증권계좌는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건에서 조사청은 계좌개설신청서에 각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직원들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위를 불문하고 이 건 증권계좌는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원들의 증권계좌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의 뒷받침 없이 “계좌개설신청서에 도난․분실된 적 없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계좌는 명의대여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상증법상 과세대상인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단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추론한 주관적인 과세논리에 지나지 않을 뿐, 법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불복청구 또는 소송과정에서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명의자가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실제소유자에게 건네주거나, ②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증권사에 동행하여 명의자가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거나, ③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인데 이 건 증권계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일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것으로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증권계좌 개설에 협력한 OOO도 경위서에서 청구인이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막도장을 가지고 내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조사청 또한 명의자들이 증권사에 내방하거나 직접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명의자 중 OOO 퇴사자인 OOO 등 5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인해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11.30. OOO에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사문서위조등의 죄로 고소하여 현재 청구인에 대해 형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판례 또한 실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권계좌 개설 시 명의자의 협력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또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친분관계가 존재하고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민등록증 등의 교부가 명의신탁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9.30. 선고 2008누4857 판결).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이 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단편적인 사실만을 확대 해석하여 묵시적 동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로 왜곡하고 있다.

가) 퇴직 후 노령연금수령 거절 관련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OOO(경비직 근무)은 OOO에서 퇴직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이 건 증권계좌로 인해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OOO은 즉시 청구인을 찾아와 항의하면서 명의도용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차후로는 절대로 OOO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OOO에게 노령연금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정도)을 지급한 것을 처분청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에 상응하는 당연한 도덕적 책임을 진 것일 뿐, OOO이 명의도용을 승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에는 청구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금수급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게 된 OOO이 2016.11.30.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그릇된 주장임이 분명하다.

나) 증권사 우편물의 송달 관련

조사청은 명의자들 앞으로 증권사 우편물이 송달된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자들이 자신들 명의의 차명계좌가 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계좌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의 우편물은 그들의 고용주인 청구인의 사무실을 수령지로 하여 발송되었고, 명의자들의 개별 주소지를 수령지로 하여 발송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증권사의 모든 우편물은 경비실에서 수령한 후 일괄하여 OOO 사무실로 전달하였을 뿐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것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자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명의자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을 합의 또는 묵인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 할 것이다.

특히 조사청은 명의자 OOO(청소직 근무)의 진술 중 “경비들이 ‘아줌마 앞으로 통지가 나왔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밥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더 물어보거나 알아보려 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을 암묵적 합의로 해석하여 명의도용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사청의 주장은 명의자 OOO가 진술 전반에 걸쳐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고 단편적인 진술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명의도용을 부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 명의자들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피고용)에 있다 하여 명의도용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사청은 명의자들이 청구인과 사용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명의도용을 부정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명의자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조사청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만일 이러한 추론이 사실관계로 이어지려면 명의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삼아야 함에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점을 보아도 객관적 입증자료보다는 구술 내지 추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명의자들이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자들은 고용관계 이외에는 청구인과 아무런 친인척관계도 없으며, OOO에서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부분 월 OOO원 내외의 급여만을 받던 자들인데, 그들이 청구인을 위해 향후 수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용인할 만한 능력이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지나친 비약이며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5) 조사청은 명의신탁관계의 법리를 오인하여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

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의 특성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청약과 승낙)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앞에서 본 다수의 대법원 판례 역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인식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도용 등에 의해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명의자의 아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추후에 도용사실을 인지하였음이 확인되어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경우에도 명의도용기간 중에는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표시가 필수적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법리상 그 명의신탁의 성립시기는 실소유자가 명의를 도용한 시점이 아니라 명의자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논리적 귀결로 볼 때, 명의도용 사실의 인지시점을 의사표시로 보아 명의신탁관계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명의도용 사실의 인지시점 이후부터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묵시적 동의가 언제 있었는지 여부는 상증법상 증여의제 적용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납세의무 성립시기)이므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상증법상 추정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다시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록 명의자들이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조사청의 의견대로 명의자들의 명의가 청구인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시점 이후에야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자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들의 명의사용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관련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6) 사법기관에서도 OOO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명의자들이 고용주와 사용인인 관계에 있다는 점과 여러 단편적인 정황만을 기초로 명의도용을 부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과세요건에 관한 사항)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증권계좌 개설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증권사에 동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서상 연락처도 OOO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 및 OOO가 근무하는 증권사 영업장 또는 OOO의 친인척의 주소 등으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명의인은 다음과 같이 OOO 퇴직 후에 관련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건은 명의도용이 명백한 사안이다.

나) 특히 명의자들 중 OOO은 사후에 명의도용을 인지하고 OOO을 명의도용(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혐의로 2016.11.30. 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OOO중앙지검장은 OOO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으나, 다만 2017.3.29.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가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되었다.

(나) 이 건 증권계좌가 명의신탁에 의해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차명계좌 사용목적은 증권감독원의 집중투자 수시감시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OOO 명의를 이용함으로써OOO 동안 배당합산누락 등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총 OOO원에 불과하여 그 회피된 세액이 1인당 연 OOO원 정도로 매우 사소하므로 조세회피로 보기는 어려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법리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그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넘어서 방지하여야 할 조세회피 행위나 그 위험성이 존재 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건의 경우에는 차명증권계좌를 통해서 상장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채권투자도 하였기에 채권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도 판단대상 조세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소유자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규율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구조상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규율대상 재산인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즉, 주식의 취득․보유․처분과 관련된 조세에 국한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원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지만, 그러한 차명계좌 개설목적은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금감원의 증권거래 수시감시대상(한 계좌에 특정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집중매매혐의자로 분류되어 동일종목의 주식의 매수가 제한)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명의인별 연도말 보유주식 내역”을 통해서도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명의자 OOO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OOO년간의 차명계좌 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피된 세액은OOO과 같이 약 OOO원에 불과하여 이 건 증권계좌 사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은 부친의 상속재산 중 OOO원을 OOO에 출연한 후 무급으로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OOO원 이상의 장학금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장학금 총OOO)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매년 OOO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가 OOO년 합계 OOO원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가) 이 건 증권계좌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된 투자원금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주식가액의 매연도말 잔액에 해마다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서 원금의 OOO배에 달하는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결정취지에도 반하는 명백히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원들 명의의 이 건 증권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상장주식 매매자금으로 투자한 원금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OOO와 같이 명의신탁금액(증여의제가액)을 투자원금의 약 OOO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조사청이 산정한 명의신탁금액이 이와 같이 계산된 이유는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취득․처분 행위가 반복되는 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각 주주명부 폐쇄일마다 그 주식 전부를 새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중복 또는 누적적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설령 이 건 증권계좌를 명의신탁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장주식 투자원금이 OOO원인 이상 그 범위 내에서만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상 동일한 취득자금으로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사청의 방법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한 번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가 과세됨을 조사청에 호소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조사청의 위와 같은 증여의제가액 산정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①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③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일회성이 아니라, 후행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3.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2두58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3.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원의 정립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3) 즉 대법원의 입장은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1차 명의신탁대상이 된 재산을 매도하고 그 재원을 기초로 하여 2차, 3차 반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외형적으로는 매번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때의 재원과 그 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기초가 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1차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의 명의신탁은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차명주식계좌 개설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에 근거하여 각 청구인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OOO 재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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