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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B을 설립하기 바로 전날 C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점, 피고인이 B 설립 직후 D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도장, 명판 등을 모두 맡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명의 대여가 D의 사기 범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B 명의를 빌려 준 대가를 D로부터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부산진구 K 부근 커피숍에서, D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해당 사업자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 인의 전세대출 금 2,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2. 24.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상호가 ‘B’ 인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 B의 사업자도 장, 사업자등록증, 고무 명판 등을 D에게 주었다.

D은 급전이 필요한 L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섭외하고, 가짜 임대인으로 M를 섭외한 후 2012. 7. 28. 위 M 소유인 ‘ 부산 사상구 N 주택 O 호 ’에 대하여 임차인을 ‘L’, 임대인을 ‘M’, 임대 보증금을 ‘3,000 만 원 ’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L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각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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