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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일행을 시켜 경찰관 몰래 소주를 사오게 한 후 술을 마셨고, 일행에게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조롱하였고, 파출소에서는 자해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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