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81] 피고인은 2018. 11. 5. 17:31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 투숙해 있던 중 자신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호텔의 지하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고, 이에 같은 날 18:15경 위 호텔 1층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F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2018. 11. 5. 15:4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에서부터 C호텔에 이르기까지 H K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B호텔 주차장에서 수차례 앞뒤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B호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손님 1명이 음주운전을 해서 들어와 투숙해서 소란을 피운 후 현재는 룸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부터 19: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