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4237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인력공급요청에 따라 피고가 제이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평택시 A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2016. 8. 25.부터 2016. 10. 8.까지 해체 및 정리작업을 위한 인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임, 식대, 교통비 등 합계 32,6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해제 및 정리 작업에 관한 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 주었다가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