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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08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54,464원 및 그 중 22,341,035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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