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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5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23,456원과 그 중 114,223,840원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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