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7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