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26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76,795원과 그 중 88,5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