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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8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9,57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각자 일정 금원을 부담하여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C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하고, C는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입금한 위 3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00,000원을 입금한 후 D으로부터 버스 수화물 편으로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0.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와 함께 합계 약 1.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 경 원주시 F 아파트 106동 1006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하순 새벽 경까지 필로폰을 물 또는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약 0.4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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