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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6나208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들은 안산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2 청구내역표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D동과 E동을 잇는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 ASC공구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로부터 위 사업을 공동 수급한 회사들의 대표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는 피고 B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F 및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1) 이 사건 공사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ASD구간(I구간), F구간, ASE구간(H구간)으로 나뉘는데, C은 ASE구간(H구간)에서 ASD구간(I구간) 방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아래 그림의 빗금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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