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및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조례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 제98조 , 제159조 [2]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19조 제3항 , 제98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2항, 건축법 제45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원고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피고
안양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변론종결
1999. 4. 13.
주문
피고가 1999. 2. 6.에 한 안양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및 내용
갑 제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8. 11. 7.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27.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 2. 6. 원안대로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한 사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조례의 제26조의1 제2호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을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건축법 제45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종 일반주거지역(제1호),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종 일반주거지역(제2호),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종 일반주거지역(제3호)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및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의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 .
4. 결 론
그렇다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그 재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