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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31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 법원 2016고단1311호의 증제3호 및 2016고단213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11]

1. 2014.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동력운반차량 4대를 구매하겠다. 대금은 배송직후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동력운반차량 4대를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대구시 북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만 원 상당의 동력운반차량 4대를 교부받았다.

2. 2014. 10.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 F에게 “E 26대를 구입하고 싶다. 당장은 현금이 없으니 자전거 구입대금 보증을 위하여 어음금액 2,600만원인 (주)G 발행 H 약속어음을 E에 맡기겠다. 2014. 11. 중순까지 자전거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어음은 피고인이 위조어음 유통책을 통해 입수한 위조된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어음의 배서인란에 ‘I’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과 다른 회사 사업자번호가 적힌 고무명판을 날인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위 어음을 통해 자전거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마치 ‘I회사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 지급조로 어음을 교부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전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조된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후 2014. 10. 5.경 및 2014. 10.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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