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4.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 군청 창조 건축과에서 부산 기장군 B에 농막과 임시 창고로 사용할 18제곱미터 면 적의 1 층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하면서 그 존치기간을 2017. 3. 3.까지로 기재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음에도 2015. 5. 경 지붕과 기둥 등을 목조를 이용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면적 18제곱미터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기장 군수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길이 30 미터, 높이 3 미터, 폭 40센티미터 가량의 규모로 트럭으로 싣고 온 돌을 포클레인 두 대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임의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 건축법 법리 검토 및 가설 건축물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가설 건축물 거짓 신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