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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044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K 당좌수표 및 M 당좌수표 관련 각 무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K 당좌수표 및 M 당좌수표 관련 각 무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이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 당좌수표 관련 무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피고인 A 부분 제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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