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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5155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2010. 8. 24. 720만 원, 2010. 9. 24. 300만 원을, 피고가 소외 D의 자동차를 몰다가 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돈으로 2010. 12. 31. 2회에 걸쳐 1,0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9. 12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27,630,000원을 빌려주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4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설령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일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 피고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연인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사실, 그 기간 중 피고가 유산을 경험하기도 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 돈을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가 물건을 사도록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E의 진술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취득한 물품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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