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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나344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변제조로 10,200,000원을, 피고가 D의 자동차를 몰다가 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합의금 조로 10,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0,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위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8. 24. 7,200,000원, 2010. 9. 17. 3,000,000원, 2010. 12. 31.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3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사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생활비 명목, 선물 등으로 돈을 주었던 점, 원고가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갑 제3호증(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는 원고의 친구 E이 원고로부터 피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을 제4호증(진술서)에서 C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생활비 또는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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