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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92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쪽 제11행의 “(2013고단3082호)”를 “(2013고단3072호)”로, 제17행의 “2015. 7. 2.”를 “2015. 6. 30.”로 각 고쳐 쓰고, ② ‘1. 인정사실’ 부분 중 ‘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항과 ‘4.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소유자인 관악교통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바, 위 공제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또는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이 치료받은 중앙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및 경희한방병원에, ① 2013. 6. 18.부터 2014. 9. 16.까지 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14. 9. 12. 12,697,7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2014. 9. 16. 12,697,7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8,333,82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10. 14.부터 2015. 3. 20.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66,370,840원을 지급하여 합계 204,704,66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따라서 관악교통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의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사망 후에 지급된 금원 부분에 대하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공제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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