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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0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인천 B에 있는 ‘C매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뜨거운 음료수를 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머그컵을 던져 깨뜨리고, 음료수를 그곳 매장 안 테이블 등에 뿌리고,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던져서 깨뜨리고, 세탁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천 재질의 의자 6개에 음료수를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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