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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82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따르는 교리에 의한 현역 입영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부모님, 누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10. 1. 3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현재 E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일정 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파이오니아’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함.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돕고 가르쳐 주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0. 29.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1. 21. 병무청에 ‘저는 D입니다. 저는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상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입영을 거부합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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