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8. 6.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5세이던 2009. 1.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광주월계서부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70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파이오니아’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신앙심이 두터운 학생임’,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급우들을 위한 배려심이 많음’, ‘차분한 성격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의지가 돋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7.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