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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노224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만 13세이던 2009. 8.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② 피고인은 현재 D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많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으며 성적도 향상되고 있어 조금 노력하면 큰 발전이 기대됨’(1학년),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늘 웃는 표정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많고 적극적임. 학습 면에서도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습관을 형성하므로 향상의 가능성이 큼’(2학년), '학급 반장으로서 급우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하며 각종 행사에서 열심히 활동함.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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