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8 고합 32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8. 18.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11. 30.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 고하였으며 (78 노 1309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 포기 내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