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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4 2017재노19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8 고합 32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8. 18.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11. 30.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 고하였으며 (78 노 1309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 포기 내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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