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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33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박스제작 및 포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7. 2. 28. 피고와 계약하여 2017. 2. 28.부터 같은 해

4. 27.까지 E회사 울산공장 내에 상주하며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F회사와 운송계약한 F회사 물량 중 남은 잔여물량의 적재합차량 인도, 송장발부전달, 서행운행, 계근소유도 등 업무를 이행하였는데, D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B(피고)와 D은 아래 내용을 계약한다.

제1항 갑(피고)이 차량을 조달하면 을(D)이 울산 E회사 내에 상주하며 갑이 계약한 F회사 물량 중 남은 잔여물량을 적재합차량 인도, 송장발부전달, 서행운행, 계근소유도 등 업무를 이행한다.

제2항 계약조건 1) 계약기간 2017. 2. 28. ~ 207. 4. 27.까지 2개월 2) 계약금액 1개월당 500만

원. 위 금액은 숙박, 복리후생, 4대보험료, 인건비 외 모두 포함한 금액 3) 을은 임무를 타인에게 양도시 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계약 및 변경 갑과 을은 상호 이의가 있을 시 또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시 부득이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업무의 범위 및 위약금 1) 본 계약(F회사) 물량 외 을은 타인의 업무를 갑 허락없이 하면 계약위반이다.

2 위약금 1,000만 원

다. D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H 상무로부터 E회사 울산공장 설비운송과 관련하여 포장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2017. 3. 24.경 원고로부터 24,545,024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제작 및 포장의 견적서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포장용 박스제작 및 포장(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포장용 박스를 제작하여 2017. 3. 30. 위 울산공장에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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