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김해시 C, 901호(D빌딩)에서 피해자 B과 ‘E'란 상호의 무역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자금 투자, 피고인은 영업 및 수금 업무를 주로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삼신비엔에프 주식회사에서 수출 물건을 발주 받았으니 제조업체 F회사에 물건을 주문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신비엔에프 주식회사 명의의 발주서, F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보여주고, “물품대금 10%인 1,500만 원을 F회사에 선수금으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발주와 견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F회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돈이 입금되면 바로 피고인 계좌로 돌려받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선수금 명목으로 F회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바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에게 삼신비엔에프 주식회사에서 추가발주가 있어 F회사에 물품을 추가로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금 명목으로 F회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바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경부터 피해자와 동업으로 ‘E'란 상호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위 ‘E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 명의로 ‘G회사’로부터 플렌지(배관자재)를 구매하여 이를 무역업체 ‘H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