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357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9. 1. 21.부터 2021. 1. 20.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28.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같은 달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8.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9. 4. 21.부터의 6개월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3,600,000원 및 2019. 10.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