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52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1,158,490원과 그 중 109,826,675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