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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713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11,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1.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추심금 지급 최고를 받은 2019.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40,411,5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추심금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19.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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