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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범행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나 음주 운전( 범행 일시 2018. 8. 19. 혈 중 알콜 농도 0.174%, 범행 일시 2018. 10. 3. 혈 중 알콜 농도 0.195% 였음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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